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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TANDARDS

공동체 규범

그리스도인들은 학문적 발전과 영적 은사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질을 통해 기독교의 섬김을 보여 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함, 정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땅에 이루어 지길 바라는 부담감, 정직성, 도덕적 성장을 향한 열정과 상호 신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질들입니다. 풀러신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이러한 도덕적 자질들을 갖추고 삶으로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관한 풀러신학교의 윤리적 기준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 권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풀러 공동체는 또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신뢰하며 의탁한 다양한 교단 전통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기준은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해석의 혼란이 생길 경우, 풀러 공동체는 함께 그 문제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좀더 전문적인 윤리 기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 역시 풀러신학교의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풀러신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신학교의 공식적 방침과 윤리적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풀러신학교의 모든 이사, 교수, 행정직원/관리자, 직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7개의 공동체 규범을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1. 학문적 정직성
학문적 정직성은 풀러 공동체가 학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중요한 표현중 하나입니다. 학문적 정직성은 먼저 우리가 섬기는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살도록 부르셨고, 그분의 임재안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정직하게 대하며 서로에게 정직성을 기대한다는 확신에 근거합니다. 풀러 공동체는 이러한 학문적 정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믿으며 그것이 삶을 함께 세워 나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풀러신학교 공동체는 지적 성장과 도덕적 성장을 함께 추구합니다. 따라서 풀러 공동체는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기독교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학업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함은 자신의 성품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일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점, 학위 또는 출판 등과 같은 소위 외적인 성공의 기준들보다, 개인의 신실함과 진실한 지성 활동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실 안팍에서 서로에 대한 공동 의무를 준수 해야합니다. 교수는 수업과 출판을 위해 구두와 문서 자료를 활용할 때 학생들 또한 구두와 문서 자료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역할의 모범이 되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직성에 대한 최고 기준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동체 일원들의 부정을 용납하거나 간과 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동체의 정직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학문적 정직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서약과 절차를 만든 이유는 더욱 신실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큰 그림 안에서, 공통의 이해, 상호 신뢰, 공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서약. 다음의 서약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준들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학문적 정직성을 위해 실천해야 할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서약들은 보다 전문적 기준들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기준들을 완전히 대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 명시된 것보다 좀더 전문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적 영역과 학위과정이 요구하는 특별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수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정직성이 요구 됩니다:
  • 우리는 명시된 수업의 목표에 대해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 우리는 학생들의 공동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동 작업이 권장되거나 필요한 경우에, 과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학점을 주는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시할 것입니다.
  • 우리는 학생들이 소논문의 내용, 양식, 그리고 편집에 관련된 제안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할 것입니다.
  • 우리는 현재의 시험 준비를 위해 이전의 시험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 우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출판과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신중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 우리는 학업평가를 교수의 관점과 학생의 관점 사이의 일치나 불일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에 따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채점을 할 때 학생들에게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이며 논문과 논술형 시험에 대해 교수의 논평없이 채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소논문/과제물을 돌려줄 것입니다.
  • 우리는 시험의 구성 및 학점에 있어서 제시된 기준을 따를 것입니다.
  • 우리는 학문적 부정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우리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학문적 정직성에 대한 문제나 질문들을 해결할 때 동료 교수들과 상의하여 이 기준들의 적용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것입니다.
  • 우리는 “과제 연장(incomplete)”을 허락하는 문제와 과제 마감시한 문제 등에 대하여 학교 규정들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정직성을 요구 합니다:
  • 우리는 협력이 필요하거나 명시적으로 교수가 허용하지 않는 한, 모든 과목에 할당된 과제를 개인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 우리는 다른 과목에 제출했던 동일한 과제물 혹은 그 과제물(전체 또는 일부분) 을 사용할 때는 관련 교수 혹은 교수들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 우리는 모든 형태의 표절을 피할 것입니다.
  • 우리는 타인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으로부터 혹은 논문회사나 인터넷과 같은 출처에서 얻은 과제를 우리의 자신의 과제로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서면이든 구두이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출판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 생각의 모든 출처를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 우리는 출판 유무에 상관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 인용을 위한 출처 인용 기준을 엄격하게 따를 것입니다.
  • 우리는 실제로 완성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다른 학생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경우가 부정직이나 부적절한 협력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교수와 상의할 것입니다.
  • 우리는 “과제 연장(incomplete)” 요청과 과제 마감시한 등의 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입니다.
  • 우리는 마감 시간의 연장을 위해 우리의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개인적으로 집에서 치르는 시험 (take-home exam)이든 강의실에서 치르는 시험이든,
    • 다른 학생들의 시험지를 보고 베끼지 않을 것입니다.
    • 다른 학생들이 우리의 시험지를 보고 베끼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시험을 치르기 전, 교수의 허락없이 이전 시험이나 시험 문제의 내용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 교수의 명시적인 허가없이, 사전을 포함한 노트나 책 같은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른 학생이 대신하여 시험을 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개인적으로 집에서 치르는시험 (take-home exam)의 경우 허락 되지 않는 도움을 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입니다.
    • 교수가 전체 클래스에 제공한 시험의 내용이나 양식에 대한 정보 이외에는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입니다.
  • 교수가 학점을 주기 전과 후에 학문적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학점을 주도록교수를 압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러공동체에 전체가 정직성이라는 정신을 지키고 함양하기 위한 서약.
  •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타인의 완성된 과제들을 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치르는 시험 (take-home exam)의 경우 허락되지 않은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학생들에게 허가되지 않은 시험지 사본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학문적 정직성 위반이 발견될 경우 담당교수에게 보고 할 것입니다.
2. 결혼과 이혼
결혼과 가정이 주는 안정감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의 붕괴되어가고 있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 우려하면서, 풀러신학교는 결혼의 영속성과 이혼으로 인한 비극적인 현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서약과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1. 다른모든 규범들과 마찬가지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범에 대해서도, 풀러신학교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여자와 남자를 하나의 몸으로 연합하는 조건없는 언약이 되게하셨다고그리스도는 가르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부부는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기로 서약해야 합니다 (막 10:2-12).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창세기에 대한 그 분의 언급에서 명백해집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재확인하면서, 결혼에 대한 깊은 비유를 제시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속적인 연합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속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혼이 단지 영속적인 것을 넘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결혼생활이 다른 모든 인간 관계의 중요한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본 규범의 원래의 목적은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규범은 각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평생헌신이라는 결혼에 대한 고유 가치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나왔습니다.
    풀러신학교는 자신들의 삶을 건강하고, 관대하고, 아름답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을 이기적인 세상에서 구현해 나가려는 남성과 여성, 독신과 기혼자 모두의 공동체이기를 추구합니다.
  2. 결혼 생활이 갖는 연약함과 성경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치뤄야 할 인내의 대가가 필요함을 깊이 이해하면서, 풀러신학교는 고독과 고통 속에서도 성실함의 길을 걷는 부부들을 격려하고 위로 하기위해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 뿐 아니라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들이 더욱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화목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울여 질 것입니다. 풀러공동체는 결혼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공동체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들의 결혼생활이 치유되고 건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신학교 및 기타 도움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풀러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혼한 구성원들을 신중하게 대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속적인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며 결혼이 실패 할 때 하나님께서 깊이 슬퍼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깨어진 세상을 바라볼 때 어쩔수 없이 이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신학적 유산에 따라, 우리는 결혼 실패의 상황과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분석적 차원을 넘어 개인 동기, 관계의 역사, 상담 활동, 학대의 문제, 자녀 양육, 재혼, 화해 노력, 그리고 성실함등의 복합적인 상황들을 포함합니다. 깨진 언약과 실패한 결혼의 고통을 경험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구성원들을 차별 하지 않지만, 신학교는 “공동체 규범의 위반 혐위에 대한 신학교의 규범” 에 따라 상황과 원인을 검토할 것입니다.
  4. 신학교는 결혼에 실패한 구성원들에게 구속적 (redemptive) 접근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적인 접근은 결혼 언약의 영속성에 대한 헌신과 더불어 이혼으로 인해 깨어진 구성원들을 향한 연민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성경의 가르침을 손상할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깨어짐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로 인해 야기된 고통과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때때로 이혼은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러한 헌신과 긍휼함이라는 균형감 속에서, 풀러신학교는 깨진 언약, 실패한 사랑, 이혼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구속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 풀러 공동체는 비록 불완전할 지라도 영속적 결혼이라는 그리스도의 이상을 해당 교직원, 행정직원, 이사회, 학생, 직원들의 삶 속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혼의 상황과 원인을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이혼을 겪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 교직원, 행정직원, 학생회, 또는 직원이 학장 수준의 관리자에게 이혼의 관련 상황을 자신들 스스로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의 목적은 이혼을 한 배경과 그것에 대한 동료들의 생각들이 이혼한 당사자들이 풀러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최대한 많은관심과 함께 특별한 필요와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가능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보고 과정은 신학교의 반응 절차에 요약되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검토 결과에 따라 당사자가 신학교 공동체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 교수, 또는 고위 행정직 등에 동참하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혼을 경험한 경우라면, 후보를 임명하기 전, 예비 동료 위원회는 후보에게 이혼 상황에 대한 상황 검토를 요구합니다.
  6. 마지막으로, 풀러신학교는 신실한 기독교 교회들과 함께 우리 사회 내의 결혼과 가족 생활의 치유와 갱신에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3. 사람과 재산에 대한 존중
특별한 헌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풀러신학교는 사람들과 재산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존중을 보여줄수 있는 공동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물들에 대해 청지기와 보호자 역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성별, 인종, 나이, 장애,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종하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에서의 존중 행위에 대한 기본규범은 사람과 재산에 대한 존중의 법적 기초를 따르는 다른 고등 교육 기관들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사람과 재산에 대한 존중의 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의 예들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허용되지 않는 모든 행동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고, 신학교가 기대하는 행동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행동유형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고의로 가담할 경우, 심각하거나 반복될 때, 그 예들은 징계 조치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합한 경우 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위해 사법 당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부정직: 풀러 신학교는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해 거짓말, 허위 진술, 또는 속이는 행위를 부정직으로 간주 합니다.
위해 또는 공격적인 행동: 물리적 폭행,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 그리고 악성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별, 인종, 나이, 신체 조건, 국적에 기초해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또한 위해나 공격적인 행위로 간주 됩니다. 모욕적인 언어나, 음란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징계 조치에 해당됩니다.
방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학교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그룹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강의실, 도서관, 사무실, 기타 캠퍼스 모임이나 집결 장소 또는 학생 기숙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질 때, 이 방해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절도 및 자산 파괴: 타인이나 풀러신학교의 자산을 절도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도서관 자료의 외관을 손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도 타인이나 공공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풀러신학교에 속한 자산 혹은 장비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절도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학교 규정의 의도적 위반: 의도적 위반에 해당되는 행동은 학교의 사무실, 또는 각종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계약준수 거부, 학교의 주차장 규정/또는 주차 위반 벌금의 지불 거부, 그리고, 풀러 하우징의 준칙들을 따르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사항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의도적 위반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4. 성에 대한 기준
풀러신학교는 성적결합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적 결합을 의미하는 결혼안에서만 행해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혼자들에게 성적 금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풀러신학교는 혼전, 혼외,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동성애적 형태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학생, 교직원, 행정직원/ 관리자, 직원과 이사들 모두가 비성경적 성행위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 약물 남용
풀러신학교는 술 및 마약이 없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유지해 가는 것은 학교 공동체 전 구성원들의 복지와 긍정적 자기개발을 증진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풀러신학교는 술과 약물의 무단 사용 및 남용에 연관된 각종 문제와 위험으로 부터, 모든 캠퍼스와 일터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에, 또한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청지기적 사명이 있음을 이해하고, 사역을 위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풀러 공동체의 구성원이 학교의 모든 사유지에서 술 이나 약물의 불법 제조, 유통, 분배, 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인의 술 사용은 합법적이지만, 모든 풀러 캠퍼스 내에서의 술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풀러신학교가 제공한 각 개인의 기숙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 공간이기에 술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은 미국 사회의 모든 부분에 퍼져있습니다. 모든 약물은 남용할 경우 독성이 있거나 유해 합니다. 약물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수면 장애, 착란, 환각, 편집증, 우울증, 발기 부전, 간 손상, 심장 위반, 간염, 및 신경 손상 위험을 포함하지만 이런 위험수준을 뛰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술 이나 약물의 남용은 출생시 결함을 가질 위험, 자연 유산, 그리고 사산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술은 일종의 저하제 혹은 억제제 입니다. 술은 중추 신경계를 둔하게 하고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물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을 손상시키고 간경변을 초래합니다. 또한, 만성 알코올 남용은 고혈압, 불규칙적 심장박동, 궤양, 췌장염, 신장 질환, 그리고 식도, 간, 방광, 그리고 폐에 암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알콜중독과 약물 남용, 그리고 중독의 문제는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복 중에 있는 알콜 중독자나 약물 남용자는 다시는 약물들을 사용을 못할 수도 있지만, 잘 조절이 된다면, 술이나 약물 없이도 정상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풀러신학교 교수진은 풀러신학교 심리 센터에 있는 기밀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은 필요한 치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또한 개인의 경제 상황, 즉 슬라이딩 임금제(임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제도) 하에서 임금의 변화를 초래할만한 분명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수진은 치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보험회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지역, 주, 그리고 연방법은 통제하에 있는 물질, 즉 술이나 약물들을 불법적으로 제조 하거나, 유통, 분배, 소유 또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처벌규정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유죄 판결의 경우 작은 액수의 벌금과 집행 유예에서부터 최대 일 년 까지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불, 혹은 징역과 벌금 두가지를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은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을 종신형과 100만달러를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풀러 공동체의 구성원이 포함된 사건들은 법적 조치를 위해 사법 당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6. 성희롱 반대
우선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큰 계명을 기억합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7, 39)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창 1:27)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이나, 여성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갈 3:28)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관심은 서로에게 주인 행세하는 데 있지 않고 (마 20:25-27) 서로에게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엡5: 21).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므로 이러한 진리를 구현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희롱은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위배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정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종종 권력의 남용에서도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역의 연합성을 파괴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들과 함께, 한 구성원의 고통은 모든 구성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고전 12:26) 풀러신학교는 성희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남성과 여성, 모든 이들의 존엄성이 공동체의 각 구성원의 언어나 행동, 그리고, 태도안에서 존중되고 고양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램은 성경이 타인에 대한 상호관계와 돌봄을 주장하고 있고, 권력의 남용에서 기인하는 행동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학생, 교직원, 행정직원/ 관리자 및 직원들이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 착취, 또는 위압감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함께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해 가는 일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은 강의실에서의 배움과 일터에서의 생산성을 저해합니다. 교직원, 행정직원/ 관리자, 감독자, 직원, 학생, 재단 이사들은 성희롱이 없는 캠퍼스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풀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풀러신학교가 성희롱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행동이 신학교의 정책과 연방 및 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정책은 학생, 교직원, 행정직원/ 관리자, 파타임과 풀타임을 포함한 피고용자들 그리고 이사들을 포함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외부에서 온 상업관련 종사자들,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외부의 계약자들, 그리고 본 학교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 학교의 에이전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풀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 적용되는 “공동체의 7가지 규범” 중 하나이며, 그에 따른 준수는 학교 등록과 고용의 지속적인 조건이 됩니다.
성희롱의 정의: 다음에 나오는 조항들 중에 한가지 혹은 그 이상에 해당되는 불쾌한 성적 접근, 그리고, 성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요청, 혹은 성별이나 성적 성향에 기초해서,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을 요청하는 행위, 그리고, 성폭력까지를 성희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이라는 핑계로, 고용에 대한 대가성으로, 또한 그 외의 풀러신학교의 활동에 참여하는 중에, 위에 언급된 행동들을 어쩔 수 없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따라야 했을 경우
2. 위에 언급된 행동에 대해 마지못해 굴복하거나 혹은 거절한 것이 그 사람의 학업이나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3. 위에 언급된 행동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이나 취업과 연관된 활동,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풀러신학교와 연관된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려는 목적 혹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에 언급된 행동이 피해자와 동일한 성(性)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때, 가해자의 행동이 학업이나 노동환경을 위협적, 적대적 또는 모욕적으로 만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성희롱은 이성이 대상이든, 혹은 동성이 대상이든, 기본적으로 성 혹은 성적 경향에 기초한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제안, 성적 암시, 넌지시 던지는 성적인 표현들, 그리고, 타당한 교육목적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인쇄물이나 시각자료를 제시하면서 던지는 "농담", "놀리는 행위", "짖궃은 장난" 등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듬기, 꼬집기, 포옹, 또는 다른 사람의 몸에 몸을 비비는 등의 신체적 접촉도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 사람이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담이나 성별 또는 성적 성향에 따른 기타의 관련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면, 그것이 성희롱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농담이나 행동을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Title IX: Policy Against Sexual Misconduct
7. 비합법적 차별 반대
풀러신학교는 모든 정책, 관행, 절차, 및 프로그램에 있어 불법적 차별이 없이 배우고 일하고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의 환경을 제공하고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신학교의 교육 정책, 입학, 취업,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본 학교는 인종, 피부색, 국적, 조상, 성별, 결혼 상태, 병역 상태, 군필 여부, 건강 상태, 장애, 임신, 또는 연령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풀러신학교는 성적 취향에 근거하여서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적 취향에 따른 성행위가 성경에 근거된 “성적 기준에 관한 공동체 규범” 을 위반 할 경우에 법에 의거해서 차별을 합니다. 성적 결합은 결혼을 위해 유보되어야 하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적 결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풀러신학교는 혼전, 혼외,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담지하고 있는 동성애의 제 형태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풀러신학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비성경적인 성행위를 삼가하기를 기대합니다.
풀러신학교는 종교단체라는 의미에서 다른 단체와 구별됩니다. 풀러신학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성경의 권위 안에서 대학원 교육, 전문성 개발, 그리고 영성형성을 통해 신학교 사역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통해 교육, 예배, 서비스,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종교기관으로서의 풀러신학교 모든 교육 및 관리 직책들은 “풀러신학교 신앙 고백”에 서면으로 동의한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는 직책들은 리더쉽에 해당되는 직책들이며,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념, 교리 그리고 풀러 신학교가 세운 신조에 대한 준수가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리더쉽 직책들은 다른 피고용인, 학생및/또는 오프 캠퍼스 관계자들에게 풀러신학교의 사명, 목표, 그리고 자신들의 활동들에 대해 본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해석을 해 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풀러신학교는 또한 학교의 사명과 목표를 지지하고, 풀러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유지하고, 승진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풀러신학교의 윤리 기준들은 기독교 신앙과 삶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해 성경적인 이해를 추구함과 동시에 성경의 권위로 부터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헌신은 입학, 교육, 및 고용 정책뿐만 아니라 신학교의 핵심 사명, 가치와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1947년에 설립된 이후, 초교파적인 입장이 있는 기독교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풀러신학교의 신앙 성명서는 캘리포니아에서 1951년에 처음으로 제출된 “법인단체에 관련된 조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성명서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세부적 정관들에 대해 어떤 원칙적 역할을 하며, 교수진들에 의한 관리행위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중추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풀러신학교의 교수진, 행정직원 및 관리자, 그리고, 이사들은 “신앙고백문”에 대해 일치된 증언을 하며, 동의를 합니다. 풀러신학교는 “신앙고백문”을 모든 사역의 핵심으로 여기며, 근본토대라고 믿습니다.
풀러신학교의 “교리적 관점”에 명시되었듯이, 풀러신학교는 성경이 가르쳐 왔고, 교회에 의해 계승되어져 왔던 신앙의 원칙들을 지지합니다. 또한 교직원, 행정직원/관리자, 이사, 그리고 신학교의 학생들은 풀러신학교의 “복음주의 헌신”에 규정된대로, 성경이 계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룰 수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믿습니다. 한편, 풀러신학교의 “사명 너머의 사명”에서는 교회와 세상안에서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임과 동시에 교수진, 행적직원/ 관리자 및 신학교의 이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의미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풀러 신학교 안에서의 교육 사역은 이러한 가장 큰 의미의 사역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차별에 반대하는 이러한 정책은 학생, 교직원, 행정직원/ 관리자, 직원, 이사 등 신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또한 풀러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 적용되는 “7가지 공동체 규범” 중에 하나이며, 입학과 고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풀러신학교의 공동체 규범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한 지체가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면, 먼저 사랑이 담긴 말을 통해 그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15-22이 가르치는 대로 먼저 사랑의 말과 대화로 접근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더 넓은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분쟁과 부부갈등 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모든 인간의 실패에 대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풀러신학교의 징계 절차는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풀러신학교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성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것이며, 안정적인 가정 생활이 유지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공동체의 자산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