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FE 741 목회 현장 문제분석과 대처방안
저희 KDMin 과정의 세미나 과목 가운데 FE 741 목회 현장 문제 분석과 대처방안에 대해 목사님들께서 자주 궁금해 하시고, 때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들을중심으로 Q & A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본 과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김문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Question 1. FE 741은 F-1 Visa를 가진 유학생만을 위한 실습과목 (CPT)인가요?
Answer : 그렇지 않습니다. FE741은 목회학박사원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유학생이 아닌 분들도 현재, 혹은 과거의 목회사역을 기초로 목회현장에서발견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들을 함께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과목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없는 유학생(F-1비자) 신분의 목사님들께 실습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본 과목은 엄예선 교수님의 지도하에 목회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 사례들을 소그룹을통해 동료 목사님들과 나누며 멘토링을 받는 과목입니다.
Question 2. FE 741 은 사역지가 있는 사람만 등록할 수 있나요?
Answer : 그렇지 않습니다. FE741은 목회학 박사원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유학 혹은 다른 이유로 현재 사역을 중단하신 목사님들께서도 등록하실 수있는 과목입니다. 다만, 본 과정은 3학기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3학기 연속(FE741A, B, C) 으로 정규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3. 유학생의 경우, FE741은 신청 당시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의 목회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록하게 되면, 중간에 사역지가 생겼을 경우라도, 연속되는 학기 (총 3학기)내내 목회실습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nswer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E741 A(1학기)를 시작할 때 사역지가 없다가, A학기 중에 사역지가 생겼다면, 목회실습 신청서 서류를 잘 준비하여 B학기를 위한 학사상담 기간에 제출하시면, 그러면 남은 기간 B학기와 C학기를 합법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 학기중 사역지가 생겼다면, C 학기 학사상담 기간 중에 목회실습 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C학기를 합법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FE741ABC(목회실습1)를 수강한 사람은 누구나 FE742ABC(목회실습2)를 수강할 수 있나요?
Answer : 예. FE 742는 FE 741ABC를 모두 마친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된 후속 과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FE741ABC 수업을 모두 마친 수강자가 FE 742 수업을 등록하실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FE 742 역시 FE 742A, B, C 세학기를 연속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졸업을 얼마남겨 두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즉 세 학기를 끝까지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여하실 수없습니다.
Question 5. FE741을 위한 실습 현장의 경우, 현장에서의 어떤 사역도 다 가능한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부제가 목회실습인 것처럼 목회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일로 사역해야 합니다. F-1 visa 신분으로 목회실습을 하는 경우, 정식 신분은유학생이므로 1주일에 20시간을 넘게 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6. FE741은 몇학점 강의인가요? 이에 대한 학점은 언제 받게 되나요?
Answer: FE 741은 4학점 과목입니다. 그러나 학점은 처음 등록 학기가 아닌, 세번째 학기 (FE741C) 에 적용해 받게 됩니다. 아울러 후속 강의인 FE 742 ABC의경우, 0학점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7. FE741는 첫학기에는 무조건 들을 수 없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재학생은 첫학기에도 본 과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유학생의 경우, 목회실습(CPT) 신청서를 작성하여 work permit을 받으려 하는 경우, ISO에서 첫학기에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실습(CPT) 과는 상관없이, 본 수업을 등록하시고자 할 경우는 첫학기부터 등록이가능합니다.
(2-19-2014)
FE741ABC 유학생 CPT 신청자들을 위한 안내
유학생(장기 F-1 VISA소지자)의 경우, 과목 등록과 함께 목회실습(CPT)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학기에 한하여 지역교회/기관에서 인턴쉽으로 유급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실습 신청서를 제출한 후, ISO에서 work permit이 발급되고, 이를 통해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개인 소셜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목사님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민교회사역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합법적으로 사역하시기를 권면합니다.
2. FE741ABC 과목 등록과 인턴쉽을 위한 목회실습 (CPT) 신청/승인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목회실습 신청 없이도 FE 741 수업을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학생 신분으로 교회/기관에서 유급 목회실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본 과목을등록만 하고 목회실습 신청을 안할 경우, work permit-Social Security Number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목회실습을 위한 사역 장소는 학생 본인이 확보해야합니다.
4. 본 과목 시작 전에 목회실습 신청서 package (가이드라인, 학습동의서, 사역 기간이 명시된 수퍼바이저가 인턴십 채용계획을 알리는 공식편지)를 사무실로 제출하시면서 FE 741에 대한 등록절차를 밟으셔야만, ISO(국제학생사무실)에서 Work Permit Letter를 받으시고 사역지가 명기된 I-20 를 받아 소셜번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과목을 등록하는 것 자체로만 Work Permit이나 Social Number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5. Work Permit 과 Social Number를 받으셔도, FE741ABC과목이 등록되어 있는 학기(총 9개월) 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본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소셜번호가 있어도,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6. 목회실습과정 중 일할 수 있는 사역 시간은 주당최대 20시간입니다.
7. FE741ABC의 후속과목으로 현재 FE742ABC 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은 FE741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하여 등록할수 있으며 I-20가 유효하고 과목 등록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인 경우 9개월간 더 합법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과목등록을 이유로 I-20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2-14-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