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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741ABC 과목에 대한 안내
2014. 2. 21

Q & A FE 741 목회 현장 문제분석과 대처방안

 

 

저희 KDMin 과정의 세미나 과목 가운데 FE 741 목회 현장 문제 분석과 대처방안에 대해 목사님들께서 자주 궁금해 하시고, 때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들을중심으로 Q & A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과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실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김문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Question 1. FE 741은 F-1 Visa 가진 유학생만을 위한 실습과목 (CPT)인가요?

 

 

Answer : 그렇지 않습니다. FE741 목회학박사원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유학생이 아닌 분들도 현재, 혹은 과거의 목회사역을 기초로 목회현장에서발견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들을 함께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과목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없는 유학생(F-1비자) 신분의 목사님들께 실습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있는 기회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과목은 엄예선 교수님의 지도하에 목회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 사례들을 소그룹을통해 동료 목사님들과 나누며 멘토링을 받는 과목입니다.

 

 

Question 2. FE 741  사역지가 있는 사람만 등록할  있나요?

 

 

Answer : 그렇지 않습니다. FE741 목회학 박사원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유학 혹은 다른 이유로 현재 사역을 중단하신 목사님들께서도 등록하실 있는 과목입니다. 다만,  과정은 3학기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3학기 연속(FE741A, B, C) 으로 정규학생 자격을 유지할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3. 유학생의 경우, FE741 신청 당시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의 목회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록하게 되면, 중간에 사역지가 생겼을 경우라도, 연속되는 학기 (총 3학기)내내 목회실습 신청을   없나요?

 

 

Answer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E741 A(1학기) 시작할  사역지가 없다가, A학기 중에 사역지가 생겼다면, 목회실습 신청서 서류를  준비하여 B학기를 위한 학사상담 기간에 제출하시면, 그러면 남은 기간 B학기와 C학기를 합법적으로 사역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 학기중 사역지가 생겼다면, C 학기 학사상담 기간 중에 목회실습 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C학기를 합법적으로 사역할  있습니다.

 

Question 4. FE741ABC(목회실습1) 수강한 사람은 누구나 FE742ABC(목회실습2) 수강할  있나요?

 

Answer : 예. FE 742는 FE 741ABC 모두 마친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된 후속 과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FE741ABC 수업을 모두 마친 수강자가 FE 742 수업을 등록하실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FE 742 역시 FE 742A, B, C 세학기를 연속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졸업을 얼마남겨 두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학기를 끝까지 들을  없는 상황이라면, 참여하실 수없습니다.

 

Question 5. FE741 위한 실습 현장의 경우, 현장에서의 어떤 사역도  가능한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부제가 목회실습인 것처럼 목회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일로 사역해야 합니다. F-1 visa 신분으로 목회실습을 하는 경우, 정식 신분은유학생이므로 1주일에 20시간을 넘게    없습니다.

 

Question 6. FE741 몇학점 강의인가요? 이에 대한 학점은 언제 받게 되나요?

 

Answer: FE 741은 4학점 과목입니다. 그러나 학점은 처음 등록 학기가 아닌, 세번째 학기 (FE741C)  적용해 받게 됩니다. 아울러 후속 강의인 FE 742 ABC경우, 0학점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7. FE741 첫학기에는 무조건 들을  없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재학생은 첫학기에도  과목을 등록할  있습니다. 단, 유학생의 경우, 목회실습(CPT) 신청서를 작성하여 work permit 받으려 하는 경우, ISO에서 첫학기에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실습(CPT) 과는 상관없이,  수업을 등록하시고자  경우는 첫학기부터 등록이가능합니다.

(2-19-2014)


FE741ABC 유학생 CPT  신청자들을 위한 안내

 

유학생(장기 F-1 VISA소지자) 경우과목 등록과 함께 목회실습(CPT)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학기에 한하여 지역교회/기관에서 인턴쉽으로 유급사역을   있습니다. (목회실습 신청서를  제출한 , ISO에서 work permit 발급되고이를 통해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개인 소셜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발급받을  있습니다)

 

1.     목사님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민교회사역을 시작하실  반드시 합법적으로 사역하시기를 권면합니다.

2.     FE741ABC 과목 등록과 인턴쉽을 위한 목회실습 (CPT) 신청/승인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목회실습 신청 없이도 FE 741 수업을등록하여 수강할  있지만 경우 유학생 신분으로 교회/기관에서 유급 목회실습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과목을등록만 하고 목회실습 신청을 안할 경우, work permit-Social Security Number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목회실습을 위한 사역 장소는 학생 본인이 확보해야합니다.

4.      과목 시작 전에 목회실습 신청서 package (가이드라인학습동의서사역 기간이 명시된 수퍼바이저가 인턴십 채용계획을 알리는 공식편지) 사무실로 제출하시면서 FE 741 대한 등록절차를 밟으셔야만, ISO(국제학생사무실)에서 Work Permit Letter 받으시고 사역지가 명기된 I-20  받아 소셜번호를 신청하실  있습니다. ( 과목을 등록하는  자체로만 Work Permit이나 Social Number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5.     Work Permit  Social Number 받으셔도, FE741ABC과목이 등록되어 있는 학기( 9개월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일할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소셜번호가 있어도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일할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6.     목회실습과정  일할  있는 사역 시간은 주당최대 20시간입니다.

7.     FE741ABC 후속과목으로 현재 FE742ABC  등록하실  있습니다 과목은 FE741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하여 등록할 있으며 I-20 유효하고 과목 등록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인 경우 9개월간  합법적으로 사역하실  있습니다. ( 과목등록을 이유로 I-20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2-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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