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MIN 청강 관련 규정 (revised on 1.1.2017)
1.1. 2013년 여름학기 세미나부터 청강비는 KDMin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50로 조정된다.
1.2. 교수가 청강생을 받기로 동의하고 교육 효과면에서 청강이 학점 등록자의 교육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강의실에청강생을 위한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청강은 일반적으로 등록수의 40퍼센트까지 허락한다. (단,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의판단과 결정에 따라 청강을 보다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보다 폭넓게 허용할 수도 있다.)
1.3. 청강생은 일반 등록생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불성실한 수업 참석 시 청강이 제한 될 수 있음)
1.4. 청강 신청은 반드시 청강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각 세미나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세미나가 개설되는 학기를 위한 학사상담 및 등록 주간(보통 직전 학기의 8주차) 이전이나 세미나가 시작되는 당일에는 청강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1.5. 세미나 청강 승인 여부는 세미나 직전 주간의 월요일까지의 학점 등록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따라 결정되며 신청자들에게 직전 주간 수요일까지 이메일로 공지한다.
1.6. 청강신청자의 수가 허용 범위(등록수의 40퍼센트)를 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강신청 승인을 한다. (1) KDMin 재학생으로 이전에 청강을 한번도 한 적 없는 사람, (2) KDMin 재학생으로 코스웍 과목 등록을 가장 많이 한 사람, (3) KDMin 재학생으로 청강신청한 시점이 앞서는 사람 (세미나 시작일로부터 2개월 그 이전에 한 신청은 고려하지 않음), (4) KDMin졸업생.
1.7. 가정사역과 목회상담 세미나들의 경우 해당 집중분야 세미나를 4학점 이상 등록 수강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이 세미나들의 일부세션에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등록한 경우 배우자의 청강이 특별히 허락될 수 있다.
1.8. 입학한 후 1과목도 학점 등록하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 세미나의 청강이 허락되지 않는다. (단, Non-credit audit 학생의 경우 별도의 범주로 간주한다)
1.9. 청강 승인에 대한 이메일 공지를 받는 경우 이메일로 청강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청강등록은 세미나 시작일 오전 중에 완료한다.
1.10. 청강생은 청강 등록을 완료한 후 강의안을 e-file로 제공 받는다. (세미나 첫날 컴퓨터 지참 요망)
세미나 청강신청서(Audit Application)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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