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741ABC: 목회현장의 문제 분석과 대처방안
월 1회 | KDMin Conf | 4 학점 | 엄예선 교수
강의 개요: 본 과목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1시) 3쿼터 동안 진행되는 12명 이내의 소집단 과목으로서 미주 한인 교회나 기타 기독교 단체에서 사역 실습을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미주에서의 사역실습 계획이 없으나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재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한인 목회학 박사 과정의 모든 재학생들에게 개방된 과목입니다. 특별히 유학생(F-1 VISA소지자)의 경우, 목회실습과목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소셜 번호를 지급받아 과목을 등록한 기간에 한해 최대9개월간(후속과목인 FE742ABC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 18개월간) 지역교회에서 매월 사례를 받고 합법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목적:
1. 건강한 교회상/목회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킴
2. 건강한 목회자상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킴
3. 건강한 목회자 가정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킴
4. 건강한 소집단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킴
5. 동료 목회자들과의 교제를 증진시킴
강의 구성:
1. 세미나 6회 (매월 첫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세미나 주제들은 교회분규(재정문제 포함), 건강한 교회 사례/건강한 목회자 사례, 치유사역, 목회자와 목회자 간의 갈등,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간의 갈등, 이민목회 등이며, 세미나는 각 주제에 따른 교회 사례들에 대한 토의와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학자들의 글에 대한 토의로 이루어짐.
2. Retreat 2회 (첫 월요일 9시 30분- 4시30분): 목회자의 자기관리(성문제 포함), 건강한 목회자 가정. (사모와 함께 retreat)
3. 특강 1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철학과 목회방안)
※ Retreat 1 회는 세미나 2회로 간주되어 모두 세미나10회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 이 과목 등록을 위해서는 향후 3쿼터(9개월) 동안 FE741A, B, C를 차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I-20가 유효해야 하며 등록할 다른 과목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정규과목 외에 DM748, DM746, DM749A,B,C 등도 유효합니다.)
과제 및 평가:
1. 세미나 전에 제출하는 사례보고서와 세미나 후 보고서(총 5페이지)와 해당 주제 관련 article 소개.
2. 마지막 쿼터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통합페이퍼(10페이지).
3. 독서보고서(5페이지).
※ FE 741A와B와0학점C는 4학점 입니다. 점수는 모두 Pass/Fail로 매겨지게 될 것입니다.
FE741ABC 유학생 수강자를 위한 안내
유학생(장기 F-1 VISA소지자)의 경우 본 과목을 등록한 학기에 한하여 지역교회 혹은 기관에서 인턴으로서 유급사역을 하게될때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셜번호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기 시작 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목사님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민교회사역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합법적으로 사역하시기를 권면합니다.
2) FE741ABC 과목은 목회실습과목으로 과정에 유학생(F-1 VISA 소지자)이 지역교회에서 목회사역을 실습하고 합법적으로 유급 사역을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3) 목회실습을 위한 사역 장소는 학생 본인이 확보해야합니다.
4) 본 과목 시작 전에 목회실습과목 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인턴십 신청서와 학습동의서, 사역 기간이 명시된 수퍼바이저가 인턴십 채용계획을 알리는 공식편지)을 사무실로 제출하셔서 등록절차를 밟으셔야만, ISO(국제학생사무실)에서 Work Permit Letter를 받으시고 사역지가 명기된 I-20를 받아 소셜번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과목을 등록하는 것 자체로만 Work Permit이나 Social Number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5) Work Permit 과 Social Number를 받으셔도, FE741ABC과목이 등록되어 있는 학기(총 9개월)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본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소셜번호가 있어도,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6) 목회실습과정 중 일할 수 있는 사역 시간은 주당최대 20시간입니다.
7) FE741ABC 과목의 연장으로 현재 FE742ABC 과목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FE741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I-20가 유효하고 과목 등록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인 경우 9개월간 더 합적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목 등록을 이유로 I-20 연장은 허락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