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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S ABROAD

유학 안내

국제학생지원처(International Services Office)의 최신 정보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fuller.edu/internationalstudents/

아래는 2018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유학생으로 미국 패서디나 본교 캠퍼스에서 KDMIN 과정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I-20를 발급받고 F-1 VISA (유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1주일 집중강의 과목을 등록수강하기 원하는 경우에도 단기 I-20를 발급받고 F-1 VISA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이미 입국하여  타 학교를 다니다가 풀러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받은 후 I-20발급과 전학(Transter)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 I-20 신청
I-20는 학교 측에서 해당 학생의 입학을 허가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1차 서류입니다. 단 I-20는 학교가 정부에게 입학 허가를 알리는 서류일 뿐, 비자 발급 여부는 심사를 하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I-20 이외에도 미정부가 요구하는 증명들을 신빙성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I-20의 용도는 그 외에도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또 입국 후 자신이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임을 증명해야 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
I-20를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만 통상 4-5주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후 비자 발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 장기 유학일 경우, 세미나 시작일 4개월 전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기 체류인 경우, 세미나 시작일 2개월 전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I-20 신청서 내려받기
신청서에 기록하는 항목 중 학생번호는 G로 시작하는 8자리 숫자로서 (예를 들면, G12345678),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되는 합격통지서(Admission Letter)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합격통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패서디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여권의 사본 뿐 아니라, 동반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의 여권 사본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 미국 체류 1년 동안의 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1년간 재정보증액: 싱글 $35,300, 부부 $41,300, 부부+1자녀 $45,300, 부부+2자녀 $49,300, 부부+3자녀 $53,300, 부부+4자녀 $57,300
  • 대충의 소요 비용과 1년동안의 재정보증액 세부하상은 I-20 신청서 안에 있습니다.
  • 재정증명은 영문으로 된 은행잔고 서류로 하셔야 합니다.
  • 만일 단기 체류인 경우, 체류하시는 기간동안의 경비와 수업료를 증명하십시오.
  • I-20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재정 서류는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만 유효합니다.
  • 개인 재정으로만 재정 보증이 어려울 경우, 재정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재정후원약정서 내려받기 작성 요령
  • 후원 학생의 미국 체류 1년 동안의 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이 양식 역시 I-20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년동안의 재정보증액도 I-20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정증명은 영문으로된 은행잔고 서류로 하셔야 합니다.
  • 만일 단기 체류인 경우, 체류하시는 기간 동안의 경비와 등록금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I-20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재정서류는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위의 서류를 풀러신학교 ISO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로 우편 발송하시면, 정상적인 경우 약 4-5주 후에 우편으로 I-20를 받으시게 됩니다.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ISO,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U.S.A.

I-20 수령 후 하셔야 할 일
  • 본인과 가족의 I-20에 학생 본인의 서명을 하십시오.
  • I-901 양식을 작성하시고 인터넷을 통해 SEVIS 수수료 $200를 납부하십시오. 이 수수료는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별개의 것으로, 미정부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SEVIS 수수료 납부 안내
  • SEVIS 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인쇄하여 보관하십시오. 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비자 인터뷰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2. F-1 VISA 신청
1. 미국 영사관에 F-1 VISA 신청을 하십시오.
VISA 신청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및 I-20
  • 재정/후원약정서
  • SEVIS수수료 영수증
  • 기타 필요한 서류들(세금증명, 재직증명 등)
최초 VISA 심사 가능일은 세미나 시작일 120일 전입니다.

2. 미국 영사관에서 VISA 심사(또는 인터뷰)를 받으십시오.
  • 풀러에서의 학업 계획에 대해 설명을 잘 준비하십시오.
  • 비자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VISA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학업을 마친 이후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반드시 한국에 귀국할 계획임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 VISA 심사에서 승인을 받으시면, 학생 본인은 F-1 VISA를, 가족은 F-2 VISA를 발급 받게 됩니다.
3. 학생 아파트 신청
풀러의 정규 학생은 학생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종류는 원룸(Studio), 복층 원룸(Studio Loft), 1 Bedroom, 2 Bedroom, 3 Bedroom, 4 Bedroom 등으로 다양합니다. 월 렌트비는 주변 시세보다 15-20% 이상 저렴하지만, 패서디나의 높은 집값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중 Intentional Community는 공동체 활동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기숙사로서, 신청 후 담당자들의 면접과 공동체의 투표를 통해 입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풀러 하우징 웹사이트]

아파트 신청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세요.
한국어 서비스 담당자 Housing Korean Advisor
626.396.6047/ 626.396.6080
korean-housing@fuller.edu
장기 I-20 소지 유학생의 경우 I-20를 발행한 기관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2시간 운전할 수 있는 거리로 거주지가 제한됩니다 (약 120마일 이내).
4. 항공권
비자가 발급되면 I-20에 적힌 수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5. 학생 보험
현재 유효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F-1, J-1, M-1 비자가 있는 풀러 신학교의 모든 유학생, 방문 연구원, 교수로서 일시적으로 모국을 떠나 풀러 신학대학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응하는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UnitedHealthCare Student Resource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인턴실습(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Program)에 참여하는 학생도 원하는 경우 이 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격이 있는 학생의 부양 가족도 이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부양 가족은 학생의 법적 배우자 또는 26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 학교 제공 보험(UnitedHealthCare Student Resources)이 아닌 다른 건강보험 가입시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사고나 발병 시 무제한 보장 보험을 가져야 합니다.
  • 모든 연방과 캘리포니아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사고 발생 후 병원비용 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이나 쇼셜보험(오바마케어)으로 대체 되지 않습니다.
2019-2020년 F-1 학생 건강보험 및 치과보험 안내
(2019 가을학기- 2020 여름학기; 아래 비용은 학기당 금액입니다.)
UNITED HEALTHCARE OPTIONS PPO PLAN (INTERNATIONAL STUDENTS ONLY)
Coverage Level
Price/Quarter
  학생
$ 465.57
  학생 + 배우자
$ 911.14
  학생 + 자녀 1명
$ 911.14
  학생 + 자녀 2명 이상
$ 1,356.71
  학생 + 배우자 + 자녀 1명
$ 1,356.71
  학생 + 배우자 + 자녀 2명 이상
$ 1,802.28
학생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방법
의사 (Doctor): 학생은 의사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UHCSR Preferred (PPO) 의사를 사용할 때 보험회사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학생은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정기적 의사 방문 (Routine Office Visit): UHCSR 의사에게 정기적 오피스 방문을 할때 학생은 부담금 (copay) 을 지불해야합니다. 실험실 (LAB) 작업이나 엑스레이와 (x-ray) 같은 추가 치료는 플랜의 공제액 및 공동 보험금이 (coinsurance) 적용됩니다.
처방약 (Prescription Drugs): UHCSR Preferred (PPO) 약국을 사용하는 경우 약품 비용 또는 정액 부담금이 적습니다. 계약 된 약국을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처방약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기타 보험 혜택 가능한 서비스: 먼저 연간 공제액 (1인당) 을 지불합니다. 그 후 UHCSR 의 PPO 네트워크 (제공자 찾기) 를 사용할때 플렌은 해당 % 를 지불합니다.
본인 부담 최대 금액: 학생의 비용이 연간 본인 부담 최대 금액에 도달하면, 플랜은 나머지 보험 연도의 보험인정이 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100% 를 지불합니다.
Telehealth: HealthiestYou 를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Telehealth 혜택을 사용하면 전화, 태블릿 또는 컴퓨터를 통해1 시간안에, 연중무휴 24시간, 미국 보드 인증된 의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풀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가입된 경우 Telehealth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문당 $40 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United Healthcare Student 정보: 중요 용어 및 정의
선택적인 치과보험
남가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풀러 (Fuller) 학생은 본인과 부양가족을 United Concordia에 선택적인 치과 보험 플랜을 USI 에 직접 연락 (1-800-853-5899) 하거나 치과 플랜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United Concordia 선택적인 치과보험을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시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FAX 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참고: 학생 및/또는 부양 가족에 대한 모든 비용은 등록 시점에서 VISA 또는 MasterCard 를 통해 USI 에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 풀러 학생 건강 보험 (Fuller’s Student Health Insurance) 페이지에서 치과 보험 혜택 목록과 모든 등록 양식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보험에 관해 개별 문의를 원하시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보험 관련 FAQ
6. 미국 입국
입국심사관이 입학허가서인 I-20에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심사관이 실수로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I-20로 재입국시, 또는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출국 사실을 증명하는 I-94는 기존에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첨부하는 종이 형태였으나, 이제는 전자화되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간혹 미국 내에서 I-94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웹사이트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94.cbp.dhs.gov
7. 입국 보고
  • 처음 입국하면 7일 내에 본 사무실과 ISO (학교 내 유학생 담당 사무실)에 보고를 해야 하고, 30일 내에 세미나를 등록해서 수강해야 합니다.
  • 본 사무실과 ISO에 입국보고를 할 때 가족 모두의 여권, 비자, I-20, I-94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거주지 규정
만약 거주하는 주소나 법적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ISO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장기 I-20 소지 유학생의 경우 I-20를 발행한 기관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2시간 운전할 수 있는 거리로 거주지가 제한됩니다 (약 120마일 이내).

미국 입국 후 해외 여행시 반드시 유의할 사항
한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선교지 등, 미국 이외의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ISO로부터 미국 재입국을 위한 서명(travel valid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으신 서명은 6개월간 유효합니다.